무료 견적받기

가이드 › 웹사이트 개설 준비물

Checklist

웹사이트 개설
준비물 체크리스트

2026.08.31 작성 · 읽는 데 약 7분

요약

  • 개발보다 준비물 때문에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
  • 결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→ 통신판매업 신고 → PG 계약 순서이고, 총 2~5주 걸립니다.
  • 도메인과 호스팅 계정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만드세요.
  •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가 법적 의무입니다.

사이트를 여는 일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"개발이 끝났는데 결제를 못 받는 것"입니다. 개발은 4주면 되는데 PG 심사가 3주 걸리는 걸 몰라서 생기는 일이죠.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
1.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 (시간이 걸립니다)

사업자등록증

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보통 2~3일이면 나옵니다.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통신판매업 신고와 PG 심사 모두 이게 있어야 하므로 가장 먼저 하세요.

통신판매업 신고

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 필요합니다. 정부24에서 신청하며, 등록면허세(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4만 원대)가 있습니다. 처리에 3~5일 걸립니다. 신고 번호는 사이트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.

PG(결제대행) 계약

여기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. 신청 후 심사에 1~3주가 걸리고, 업종에 따라 보증보험이나 담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. 개발 시작과 동시에 신청하세요. 마지막에 하면 사이트는 완성됐는데 결제만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.

계약은 대표자 명의로 직접 하셔야 하며, 개발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어디와 계약할지,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2. 계정과 소유권 (본인 명의로)

항목비용주의할 점
도메인 연 1~3만 원
(.com/.co.kr 기준)
반드시 본인 계정으로 구매하세요. 개발사 명의로 사면 나중에 이전이 번거롭거나 불가능해집니다.
호스팅 / 서버 월 0~5만 원 정적 사이트는 무료 호스팅으로 충분합니다. 로그인·결제가 있으면 유료 서버가 필요합니다.
SSL 인증서 (https) 무료 요즘은 무료가 표준입니다. 유료로 청구하는 견적은 다시 확인하세요.
업무용 이메일 월 0~1만 원 도메인 메일(대표님@회사도메인)은 신뢰도에 차이가 큽니다.

도메인은 사업의 자산입니다. 명함·간판·광고에 인쇄되고 나면 바꾸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 개발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사이트 전체가 인질이 됩니다. 이미 개발사 명의로 되어 있다면 지금 이전을 요청하세요.

3. 콘텐츠 (여기서 가장 많이 밀립니다)

개발사가 대신 만들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. 미리 준비하시면 일정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.

  • 로고 — 원본 파일(AI 또는 SVG)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. 이미지 파일만 있으면 크게 썼을 때 흐려집니다.
  • 회사 소개 문구 — 무엇을 하는 회사이고 왜 여기에 맡겨야 하는지. 두세 문단이면 충분합니다.
  • 상품·서비스 정보 — 이름, 가격, 설명, 사진. 상품이 많으면 엑셀 한 장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.
  • 사진 — 상품 사진,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 사진.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미지는 쓰지 마세요. 저작권 문제가 실제로 발생합니다.
  • 연락처와 주소 — 전화, 이메일, 사업장 주소, 영업시간.
  • 참고 사이트 2~3곳 — "이런 느낌이면 좋겠다"는 사이트와 그 이유 한 줄. 방향을 맞추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.

4. 법적으로 필요한 것

빠뜨리기 쉬운데 과태료 대상입니다.

  • 개인정보처리방침 — 문의 폼으로 이름·연락처를 받기만 해도 게시 의무가 생깁니다(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). 사이트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. 저희 방침을 구조 참고용으로 보셔도 됩니다.
  • 사업자 정보 표시 — 상호, 대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통신판매업 신고번호. 보통 사이트 하단에 넣습니다.
  • 이용약관 — 회원가입이나 유료 결제가 있으면 필요합니다. 단순 소개 사이트라면 없어도 됩니다.
  • 수집·이용 동의 — 문의 폼에 체크박스가 있어야 하고, 수집 항목·목적·보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.

5. 열고 난 다음 (첫 주에 하세요)

사이트를 만들어 두기만 하면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. 최소한 이 두 가지는 하세요. 둘 다 무료입니다.

  • 구글 서치 콘솔 등록 — 사이트 소유권을 확인하고 사이트맵을 제출합니다. 이걸 해야 구글이 사이트의 존재를 압니다. 어떤 검색어로 들어오는지도 여기서 봅니다.
  •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등록 — 같은 역할을 네이버에서 합니다. 국내 사업이면 필수입니다.
  •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— 오프라인 사업장이 있다면 등록하세요. 무료이고, 지역 검색에서 노출됩니다.

전체 순서 요약

주차할 일
0주사업자등록 신청, 도메인 구매, 개발사 상담·견적
1주통신판매업 신고, PG 신청(먼저 하세요), 화면 목록 확정
1~2주로고·사진·문구 등 콘텐츠 준비
2~6주개발 진행 (매주 화면 확인)
5주PG 심사 완료, 결제 테스트
6~7주검수·수정,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
7주오픈, 검색엔진 등록

준비물이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과 견적은 가능합니다.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를 잡아드리는 것도 상담에 포함됩니다.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사업자등록 없이 사이트를 만들 수 있나요?

소개용 사이트는 가능합니다. 다만 온라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려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고,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PG 계약에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. 판매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등록하세요.

도메인은 어떤 걸 사는 게 좋나요?

국내 사업이면 .com 또는 .co.kr이 무난합니다. 짧고, 듣고 받아적을 수 있고, 하이픈과 숫자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. 전화로 주소를 불러줘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쉽습니다.

무료 호스팅을 써도 괜찮나요?

소개 사이트나 상품이 몇 개 없는 경우라면 충분합니다. 다만 회원 로그인, 결제, 관리자 화면이 필요하면 유료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. 무료 서비스는 정책이 바뀌면 갑자기 못 쓰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세요.

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?

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 문의 폼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만 받아도 해당됩니다. 형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렵지 않습니다. 사이트를 열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세요.

전화 카톡 무료 견적받기